창원지법, 미얀마 국적 업무태만 동료와 말다툼하다 살해 피고인 1심 징역 12년

기사입력:2020-11-19 15:02:26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농장일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28)은 약 2년 전부터 농원의 작업반장으로서 사건 발생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이직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피해자(26)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7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작업을 마친 뒤 태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해자 등과 크게 말다툼을 했다. 이어 다음날 낮 12시 31분경 제1농장 기숙사 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주방으로 따라오게 한 뒤 그곳 싱크대에 꽃혀 있던 흉기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은 채 오히려 가슴을 앞으로 내밀자 순간 격분해 7월 7일 피해자에게 15회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는 이날 오후 1시 5분경 병원 응급실오 이송 중 구급차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판사 윤성식, 최지원)는 2020년 11월 19일 살인 혐으로 기소(2020고합158)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전혀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 입국 후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농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167,000 ▲112,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1,000
이더리움 3,45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380 ▲10
리플 3,034 ▼2
퀀텀 2,67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74,000 ▲105,000
이더리움 3,4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370 ▲30
메탈 915 0
리스크 515 ▲2
리플 3,038 0
에이다 788 0
스팀 1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15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4,000
이더리움 3,45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350 0
리플 3,037 ▲1
퀀텀 2,647 0
이오타 21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