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34·남·자영업), B씨(55·여·여행사 운영), C씨(62·남·무직) 등 9명이다. 이들의 직업은 택시기사, 굴삭기 기사, 자영업 등이다.
A씨 등 8명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8월 지역 내 재력가인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사기도박(세븐포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사기도박 범행 총책의 처인 B씨는 남편의 사기도박 재판에 유리하도록 공범 A씨에게 ‘사기도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고, A는 이에 따라 위증을 했다. C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기소되지 않은) 사기도박의 공범 3명을 상대로 사기도박 가담 사실을 함구하겠다는 조건으로 290만 원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사기도박 수법에 정통한 총책 및 전주(錢主)의 주도 하에 피해자를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실행했다.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했고, 거액의 도박 자금을 피해자에게 빌려줘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도박을 하게 한 후 다시 잃게 하는 방식으로 총 15억 원을 편취했다.
위와 같은 도박채권으로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공장에 압류를 하려 하자, 사기도박의 전모를 알고 있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줬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 본건이 발각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