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재력가 도박판 끌여들여 15억 편취 사기도박단 일당 기소

범행 은폐하기 위해 위증 하기도 기사입력:2020-11-19 12:12:36
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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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외사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신동원)은 지역 내 재력가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신호전달(수신호), 카드바꿔치기, 카드밑장빼기, 탄작업(미리 특별한 순서로 만들어 둔 카드패 사용) 등 수법으로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도박단 일당 등 9명을 특경법위반(사기), 공갈,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사기도박이 아니었다며 조직적으로 위증을 했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을 묵비하는 대가로 상호 간 금원을 갈취한 사실도 확인되어 추가로 기소했다.

A씨(34·남·자영업), B씨(55·여·여행사 운영), C씨(62·남·무직) 등 9명이다. 이들의 직업은 택시기사, 굴삭기 기사, 자영업 등이다.

A씨 등 8명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8월 지역 내 재력가인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사기도박(세븐포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사기도박 범행 총책의 처인 B씨는 남편의 사기도박 재판에 유리하도록 공범 A씨에게 ‘사기도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고, A는 이에 따라 위증을 했다. C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기소되지 않은) 사기도박의 공범 3명을 상대로 사기도박 가담 사실을 함구하겠다는 조건으로 290만 원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사기도박 수법에 정통한 총책 및 전주(錢主)의 주도 하에 피해자를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실행했다.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했고, 거액의 도박 자금을 피해자에게 빌려줘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도박을 하게 한 후 다시 잃게 하는 방식으로 총 15억 원을 편취했다.

위와 같은 도박채권으로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공장에 압류를 하려 하자, 사기도박의 전모를 알고 있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줬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 본건이 발각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본 건은 재판 중인 사기도박 사건(2019. 12. 및 2020. 8. 1심 및 2심 선고 징역 4년 6월 등 4명 전원 실형) 관련하여, 이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사기도박 사범들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한 사안이며 향후 지역 내 불법도박 사범들에 대하여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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