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종전에는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나,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2020. 8. 5. 시행)에 따라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까지로 대상이 확대 시행됐다.
안양보호관찰소 문주남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