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주택자들의 꿈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기사입력:2020-11-18 14:40:17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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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시공사로 대기업인 GS건설이 참여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8명으로 하여금 조합에 가입하게 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3억4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1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1992, 2019고단4069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사업 진행의 중단이나 손실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조치나 움직임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존재하며, 범행 내용도 부동산 분양이나 매매 관련한 기망 및 편취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어려운 살림에 돈을 마련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거짓광고를 통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행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써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처음부터 수행 의사가 없었다고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상당 부분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 업무대행사의 행위로 인하여 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주된 형태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임에도 마치 분양받을 아파트 형평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이미 사업부지의 소유권 취득 등으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다거나 대기업인 시공사의 참여 및 사업진행이 확실한 것처럼 허위·거짓 광고를 하여 사람들을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수령한 후 조합설립인가, 건축비 마련 등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않거나 이에 소홀히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2019고단192) 피고인(61·여)은 L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 1월경부터 울산지역 일원에 총 1,246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4일경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국내 유수 건설사인 GS건설의 대표브랜드인 자이 아파트를 신축하고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중요 부분인 토지를 95% 이상 확보했고 사업자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입주가 되는데 프리미엄이 1억 원 가량 된다.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조합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프리미엄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조합설립이 안될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업무대행사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만 확보했을 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지 확보나 조합 설립이 안 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입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년 1월 4일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신탁(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1월 21일경까지 피해자 3명로부터 합계 1억 2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69)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통해 피해자 S에게 “국내 유명 건설사인 GS건설이 시공예정사이고, 대표 브랜드인 자이 아파트를 신축할 것이며, 사업부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했, 입주가 되면 프리미엄이 1억 원 가량 되는데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에는 L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최소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조합 설립이 안 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프리미엄보장증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업무대행사)에서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신피해에게 분담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피해와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신피해로부터 2016. 5. 4.경 분담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신탁(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8월 19일경까지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합계 2억1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A신탁(주)의 계좌에 대해 피고인의 수령, 지출 등 처분 지위나 권한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사실 및 이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조합원분담금 계좌로 입금된 계약금의 경우 본건 지역주택조합, 피고인의 업무대행사, A신탁(주)간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에는, 설립인가 전에라도 자금 지출이 가능하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당초 1,246세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했다가 이후 절반 정도인 662세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당시 62세대의 50% 상당의 조합원은 모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근거로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이루어졌는데, 본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이가 사임한 이후 후임자로 취임한 후임자는 모집된 조합원들 중 가짜 조합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본건 수사 당시 이 부분을 의심하기도 했다. 어쨌든 피고인은 A신탁(주)에 조합원 분담금의 지출을 신청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 송금한 금원을 수령·지출 등 처분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었던 이상 그 이후 A신탁(주)의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송금 금원을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일 뿐이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이 진행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계약금 및 업

무대행료를 지출했음에도 아파트 분양 등을 받지 못하고 위 송금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본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분담금이나 신청금을 환불받은 내역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 부존재, 재산상 이익취득의 부존재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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