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공항 등지에서 밀반입하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2019년 1월부터 국외 공급책, 국내 밀반입책 및 판매책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신체에 부착,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했다.
2019년 1월 12일부터 2020년 9월 10일 간 16회에 걸쳐 필로폰(990g), 합성대마(2kg), 엑스터시(778정), LSD(28매), 대마(8.7g), 졸피뎀(59정)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반입한 혐의다.
유통·판매책은 서울·대구 등 전국 일원에 ‘택배’ 및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고, 투약자 등은 클럽·주점 등지에서 구입한 마약 등을 투약·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국내 수출업체를 가장해 베트남 등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세관과 공조를 통해 밀반입 가담 조직원을 특정하고, 인천공항 등지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한 밀반입책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국내 판매책 및 투약사범을 특정하여 총 5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국외 도피중인 폭력조직 수괴 등이 밀반입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검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