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부산남부서는 첩보입수후 관할지자체 압수수색 관련자료 분석, 재산세,수도,전기요금 등 거주,소유증거 없는것을 확인 총 25명 검거했다.
경찰은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부산시 도시정비법 조례안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다. 과세대장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과세자로 등재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