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무허가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 입주권 29개 취득 전 조합장 등 25명 검찰송치

기사입력:2020-11-18 0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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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남구 소재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소위 뚜껑)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으로 입주권 29개 총 67억원 상당을 불법 발생시켜 직접 취득 및 친인척 등에게 부정취득하게 한 전 조합장 A씨(60대·남) 등 조합원 25명이 주택법공급질서 교란금지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18일 부산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재개발구역내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소위 뚜껑)의 소유자는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입주권을 주는점을 이용해 2017년9~12월경 무허가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건물 1채의 집주인을 여러 명으로 등록)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 등이 속한 재개발 구역은 4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예정지다.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현재 대부분 이주를 마친 상태다.

부산남부서는 첩보입수후 관할지자체 압수수색 관련자료 분석, 재산세,수도,전기요금 등 거주,소유증거 없는것을 확인 총 25명 검거했다.

경찰은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부산시 도시정비법 조례안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다. 과세대장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과세자로 등재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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