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시(ISC), 특허기술을 침해한 후발 업체의 특허무효소송 최종 승소

기사입력:2020-11-18 08:57:43
[로이슈 편도욱 기자] 아이에스시(ISC)가 실리콘 러버 소켓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이에스시(ISC)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아이에스시(ISC)가 제소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후발 업체가 특허무효소송으로 회피하기 위해 맞대응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아이에스시(ISC)관계자는 “당사는 본 특허 이외에도 다수의 유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후발 업체들이 당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하여 제품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아이에스시(ISC)는 반도체 테스트소켓 관련 특허를 500여 개 이상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소부장 강소기업100’에 선정되는 등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아이에스시(ISC)는 과거에도 영업비밀침해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이에스시(ISC) 관계자는 “앞으로도 후발 업체의 무분별한 기술침해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의 소송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며 “대한민국 핵심 부품 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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