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743)인 서울북부지법 남기주 판사는 피고인 3명에게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담임교사 2명은 각 무죄.
피고인 2명 및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328)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24일 1심판결 중 피고인(담임교사) 1명에 대한 부분(무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사회복무요원 1명과 담임교사 1명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11208 판결).
또 원심의 양형판단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사유에 대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사회복무요원)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백OO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