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증장애학생 학대행위 사회복무요원 3명 및 담임교사 1명 유죄 확정

1심 무죄 담임 1명 2심서 유죄 기사입력:2020-11-17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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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증증장애 학생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하고 담임교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담임교사 1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사립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교사들의 업무보조)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학생들에 대해 공모해 2017년 6월말부터 2018년 9월 14일 사이 캐비넷에 가두거나 책상아래서 못나오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743)인 서울북부지법 남기주 판사는 피고인 3명에게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담임교사 2명은 각 무죄.

피고인 2명 및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328)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24일 1심판결 중 피고인(담임교사) 1명에 대한 부분(무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담임)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고추냉이 및 고추장을 먹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아동인 피해자 함○○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한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사회복무요원 1명과 담임교사 1명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11208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행위,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및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의 양형판단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사유에 대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사회복무요원)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백OO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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