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회사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상대방의 악의적 목적에 의해 제기된 이번 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다”며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이번 신청 사건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적,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는 뜻인 만큼 회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명명백백 밝힌 것으로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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