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증여한 망인의 돈 "돌려줄 필요 없다"

기사입력:2020-11-09 13:33:17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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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망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에게 망인이 증여한 1억4250만 원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는 무효이며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라며 원고(망인의 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원고(망인의 딸)는 피고(사회복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정도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82세의 고령이고, 후두암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 등 노환으로 평소에도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28일 사이의 이 사건 제1 인출금 가운데 250만 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 또는 절취했다. 또 망인이 이 사건 수표를 인출한 5일 후이자 사망한 날인 2019년 1월 16일 오전 4시 47분경 이 사건 수표가 피고 동생 명의의 ‘농협 D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이 부분에 관해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수표를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가 망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악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유도한 후에 편취한 정황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표금의 합계 1억4250만 원을 부당하게 획득했기 때문에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자(또는 통장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표금의 합계 1억4,5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이러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무효인 행위로 인한 증여는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돈을 모두 망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정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자(또는 통장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김명한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3일 원고의 청구(2019가단124542)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명한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표금의 합계 1억4250만 원을 횡령, 절취 또는 편취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망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추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표금의 합계 1억4250만원을 횡령, 절취 또는 편취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금통장의 소유자에게 해당 통장에서 인출된 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에게 인출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사무능력상태에서 무효일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9. 1. 18.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으로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한 후에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것이라고 기술했고, 2020. 3. 19.자 준비서면에서 상속지분 상당의 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기술했고, 2020. 6. 5.자 준비서면에서는 유류분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도 기술했지만,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에 ‘더 이상 제출, 신청할 주장,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망인(2019.1.16사망)의 딸이다. 피고는 울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인데 2017년 중반경부터 망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담당했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부친 망인이 원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인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었다.

망인은 2017년 5월 31일 D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28일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1960만 원(최소 100만원~최대 1000만원)을 인출했다(제1인출금).
망인은 2018년 1월 8일 D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여 강제로 퇴원을 당한 적이 있다.

망인은 2018년 1월 12일 흉추 1, 12번 골절 수술을, 2018년 1월 26일 흉추 6번 요추 1번 골절 수술을 받았다. 2018년 12월 28일 U대학교병원에서 요추 2번 골절을 추가로 진단받은 후에 추가수술을 거부하고 ‘그냥 죽겠다’라든지 ‘귀가시켜 달라’라든지 하는 취지의 고함을 지르면서 과격한 행동도 했다.

망인은 2019년 1월 11일 낮 12시 19분경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1억4000만 원을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로 인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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