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권기한 소장은 “비록 저연령이지만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심야시간에 무단외출하거나 가출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올해 가출,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26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구현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더욱 세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