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무기징역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29 19:06:1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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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29일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정신없이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총 5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살인미수에 그친 사람도 4명에 이르며, 2명을 상해했고, 화재로 인해 11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9430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서 표지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명령, 규칙을 위반했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라고 기재했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에 사로잡혀 언젠가 집에 불을 지른 후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끝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중, 2019년 4월 17일 사건 당일 화가치밀자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심(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2019고합153, 2019고합154 병합, 2019고합155 병합)은 2019년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 몰수, 일부 이유무죄(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별도로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심신미약 배심원 평결은 심신미약 인정 2명, 불인정: 7명/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판사 반병동, 이수연, 2019노344)는 지난 6월 24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하는 '이성적이고 책임감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그가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만을 보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오롯이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보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보기는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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