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울고등법원 2020.5.27. 2020보3 결정)은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부를 판단했다. 원심의 조치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항고이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재항고 제기기간을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로 정함으로써 재항고심의 심리부담을 경감하고 항소심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15조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즉시항고가 가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제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항소심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해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법원이 했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