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130억· 추징 82억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29 16:39:52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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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세를 포탈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3972 판결).
원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징역 12년ㆍ벌금 130억 원, 추징 약 57억 원을 선고했다. 무죄(조세포탈, 일부 뇌물).

1심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 약 82억 원, 무죄(직권남용, 일부 뇌물 등), 면소(일부 횡령), 공소기각(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원심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2018년 1월 11일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이○○에게 교부했고 압수수색 절차 종료 이후 압수된 정보를 검찰청에서 분석․출력하는 과정에서는 이○○의 참여권이 문제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거들도 그와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는 위법하지 않고, 이와 같이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를 다시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참여권 관련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외장하드 등에서 압수된 정보와 그에 기초한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2월 25일경 정지되었다가 피고인의 퇴임일인 2013년 2월 24일경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피의사실이 공표되었다거나 검사 등이 범한 피의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기초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스의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다스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인 도곡동 토지의 실소유자도 피고인이었으며, 피고인과 그 아들인 이시형이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아들 이시형에게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외 다스 주식의 처분ㆍ수익권자, 다스 자금의 사용 내역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김●●, 권○○가 다스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에게 전달했고 이와 같이 전달된 비자금이 자금세탁되어 피고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김●●, 권○○ 등과 공모하여 다스 자금 241억8892만6949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로 97억1864만8938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김●● 등이, 다스 자금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한 강○○ 등 7명에게 합계 4억3422만7847원을 허위 급여로 지급하고, 다스 자금으로 승용차의 대금 5395만 원을 지급 한 후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해 피고인에게 인도했으며, 다스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등이 5억7151만604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다스 자금으로 납부하게 했다고 보아, 피고인이 김●● 등과 공모하여 위 각 다스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각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다스로 동일하고 그 피해법익은 다스의 재산권으로 단일하며, 김●●가 피고인의 개괄적인 지시에 맞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다스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각 횡령 범행방식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각 횡령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스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OO의 다스 자금 횡령 범행이 있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 횡령 범행이 속한 각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조OO의 횡령금액 상당액은 위 각 사업연도마다 다스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여 다스가 2008년에 회수한 위 횡령금액 약 120억 원을 2008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포탈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원심은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외환차손 과다 계상을 통한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다스 미국소송 지원 및 김▲▲ 재산 상속 관련 지시는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국정현안 관리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도 없는 등 이러한 지시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2007년 10월경 청탁을 받았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공무원이 된 후에 받은 청탁 등이 공무원이 되기 전으로 소급하여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주위적, 제1예비적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제1방식으로 ○○○○ ○○○○의 법률용역을 이용할 기회와 권리를 뇌물로서 제공받았고, 늦어도 2008년 4월경에는 제1방식의 뇌물수수에 관한 인식과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이 미화 합계 4,250,000달러(한화 5,077,587,5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스가 제2방식으로 법률용역에 상응하는 돈을 제공받았고, 늦어도 2009년 10월 27일경에는 피고인이 다스의 뇌물수수에 관하여 인식과 승낙을 하는 한편 피고인과 삼성그룹 측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다스에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다스로 하여금 미화 합계 3,314,936.83달러(한화 3,829,453,343원)를 수수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2008년 3월 하순경 내지 2008. 5.경 김■■로부터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가 2008년 4월 내지 5월경, 원○○이 2010년 7월 내지 8월경 각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2억 원씩 교부했고, 원○○의 국고손실 인식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김■■ 또는 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고인 국정원 자금 합계 4억 원을 손실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1월 23일 배우자 김◆◆을 통하여 이△△으로부터 금융기관장 선임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1,2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하고 대통령 취임 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등에 관여해 2008년 6월 27일 이△△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게 했다고 보아, 피고인이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1,2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수수한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양복 7벌, 코트 1벌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과 공모하여 3억 원을 수수했다거나 피고인이 금품 수수의 주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김○○ 등과 공모하여, 2007년 가을 내지 초겨울경 김◎◎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2억 원을 수수하고, 2008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김◎◎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후 그 대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해 2008년 3월 24일 김◎◎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7번으로 추천되게 했다고 보아, 피고인이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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