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실험실에서 소량의 소디움이 실험기구안에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로 세척을 하다 화학반응을 일으켜 액체가 얼굴부위에 튀고 이에 놀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과정에서 연기등이 발생했다.
금정서 장전지구대는 신고접수후 현장 출동, 화재 및 화학반응에 의한 연기 등 안전사고 우려 대피방송 실시, 쓰레기통 화재는 진화 완료됐다.
금정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