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A씨는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A씨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회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조성민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에 있어, 사회봉사명령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지만, 이를 기피하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사법 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