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 경비교통과 경위 이진수.(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드론테러의 대표적 사례로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회사 생산시설 및 유전이 드론공격으로 파괴되었으며, 2018년 2월 5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드론에 피습, 군인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4년 파주 백령도 삼척 등에서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부산 고리원전 주변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4대가 출현하기도 했다.
드론테러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전파 교란과 레이저 포격 등으로 드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기술개발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얼마 전 정부는 전파법을 개정하여 불법 드론의 비행을 전파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리 경찰은 테러취약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테러대책협의회를 통한 대테러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의식이다.
우리 경남은 전국 방위산업체 1위, 국가중요시설 3위 등 테러취약요소가 산재되어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테러의 위험은 이렇듯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까이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경위 이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