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노조 손 들어준 재심판정 적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26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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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결정 등 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인 참가인들(61명)은 2014년 10월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1월 14일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아 그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및 구제신청이 기각된 참가인들은 2015년 2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 7월 7일 ‘1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주도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철탑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에 관한 조합원 총회 참석과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승무- 지시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해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된 참가인들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그들의 구제신청은 모두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그러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5구합76223)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무효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누71958)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10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손해배상·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과 같은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제외했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을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해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OO의 ‘수색차량 사업소장 공동폭행’ 징계사유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거나 위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황OO의 ‘서울본부장실 무단점거’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참가인 이△△ 대하여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가장 중한 파면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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