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상습적으로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0-10-23 10:24:51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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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안병경)는 22일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8)을 구인 집행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6월 사기 등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부과받은 A군은 주거지를 수시로 이탈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불량 교우들과 회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부과된 사회봉사를 회피해 왔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A군은 부산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안병경 센터장은 “대부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편이지만 A군처럼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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