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 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 유지해왔다.
또한, 모범적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협력업체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해 명절마다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