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 토지매매대금 지급하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19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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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24일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J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고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언동을 하는 등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여 J로 하여금 토지 매매잔금 지급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J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만을 따로 떼 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17도5693 판결).
B는 2006년 4월 13일경 사촌형인 C의 지시에 따라 J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4억756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760만 원은 즉시 교부받고, 나머지 잔금 4억2800만 원은 태신개발이 그 일대 토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당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인 C로부터 “사촌동생이 땅을 팔고 아직까지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사촌동생이 J 사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고,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J운영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A 삼성세무서장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했다.

사촌동생은 2008년 10월경 A서장의 주선으로 J를 만나 “사업승인 전이라도 매매잔금 4억 2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너무 싸게 판 것 같으니 위 매매잔금 이외에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J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C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다시 받고, 그 무렵 삼성세무서장으로 새로 부임한 S에게 “B라는 사람이 찾아갈 테니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B는 삼성세무서장실로 찾아가 S에게 “J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재차 만난 J는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인 2010년 1월경 C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다시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국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그 무렵 J가 운영하는 OO종합건설 및 OO개발이 포함된 132개 법인을 주식변동 세무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조사3국은 2010년 2월경 그 중 위 2개 회사가 포함된 21개 법인에 대해 조사기간 2010년 3월 8일경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주식변동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위 계획에 따라 2010년 3월 8일부터 위 2개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C는 위와 같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10년 3월 10일경 및 2010년 3월 18일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매매잔금 4억 2800만 원을 사업승인 전이라도 지급해 주고, 기존에 땅을 너무 싸게 판 것 같으니 추가로 2억 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하여 J를 만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용건이 있는 것처럼 J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J로 하여금 2010년 4월 30일경 및 2010년 5월 12일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실로 나오게 했다.

결국 J는 피고인을 만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0년 5월 31일 B에게 매매잔금 4억2800만 원과 추가금 2억 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J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년 4월 30일경 J가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국장실에서 세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기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뿐, 피고인이 J 등을 사무실로 불러내어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5월 12일경 J를 국장실로 불러낸 사실이 없고, 그때는 이미 조사3국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더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6고합132)인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J로 하여금 세무조사와 무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등을 B에게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사국장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면담 사유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자의 배석 없이 혼자 조사대상자와 면담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면담대상자인 J가 OO개발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삼성세무서장을 통해 B와 만나게 한 사람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J 등을 주선한 조사3국 팀장이었던 D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J 등이 조사3국장실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과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피고인이 2010년 5월 12일경 J를 국장실로 불러낸 부분도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요건 하에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검찰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함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배후에서 범행을 종용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C는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공갈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에서 J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및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4. 30. 및 2010. 5. 12. 두 차례 J를 조사3국장실로 오게 했다는 J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위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또 피고인이 위와 같이 J를 국장실로 오게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J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J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심리적 의무감 또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일 뿐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J를 불러 조사3국장실로 오게 한 다음 J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세무조사라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기회에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토지 매매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전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J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만을 따로 떼 내어 이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6노2575)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14일 1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조사관서 사무실에서의 조사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조사 대상자인 J를 국장실로 불러낸 행위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더해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인 J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으로서 출석요구권을 가지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조사관서 사무실에 출석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J가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 출석요구에 응하여 국장실에 출석한 것은 법률상 의무에 기인한 것이지,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으로서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조사권을 가진 피고인이 조사 대상자인 J에게 마치 불응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언동을 하면서 B에게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직권의 행사에 더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직권남용으로 인해 J가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B에게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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