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정책 동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파기환송 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15 15:49:1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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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144 판결).
피고인 김기춘 등은 순차 공모,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억8993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파기환송 후 원심(2심 2020노331)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26일 전경련 부회장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해 1심을 유지한 이 부분 환송전 당심 판결(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기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기춘은 오랜 공직경험을 갖춘 자이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장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막강한 권한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행사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대통령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강화했고, 보수단체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를 구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이 대통령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에 기초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 김기춘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김기춘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김기춘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여러 차례 훈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김기춘은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김기춘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 김기춘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미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으므로,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또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원심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2018고합391(병합)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

(환송판 결)=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한편 환송후 원심은 피고인 허현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김기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현기환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박준우· 조윤선·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게는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들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를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강요, 피고인 현기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현기환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박준우의 일부 위증, 피고인 오도성의 일부 위증, 피고인 허현준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허현준의 2017. 11. 24.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로, 피고인들의 전경련을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조윤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현기환의 활동비 5천만 원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원심 공동피고인 김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현기환, 원심 공동피고인 김재원의 여론조사비용 5억 원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박준우의 일부 위증, 피고인 오도성의 일부 위증, 피고인 허현준의 2017. 6. 12.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허현준, 김기춘, 조윤선, 현기환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박준우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신동철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정관주, 오도성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각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피고인들의 전경련을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 직무권한 및 직권남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인 피고인 현기환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경선운동’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인 피고인 박준우의 일부 위증 부분 및 유죄 부분인 피고인 허현준의 2017. 11. 24. 일부 위증 부분에 대하여는 각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각 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조윤선, 현기환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였다.

또한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 허현준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허현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고, 무죄 부분 중 피고인 조윤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현기환의 활동비 5천만 원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원심 공동피고인 김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현기환, 원심 공동피고인 김재원의 여론조사비용 5억 원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허현준의 2017. 6. 12. 위증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위 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4) 이에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했다.

5)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들의 전경련을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강요 부분의 각 해당 행위가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강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유죄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유죄 부분 중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했고,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조윤선, 원심 공동피고인 김재원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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