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수법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다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조정재)는 다액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하구에 위치한 부산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사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구축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난 6월경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경험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은 보이스피싱 예방‧검거사례 공유 목적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관내 금융기관 51개 지점 참여)이다.
지난 10월 8일 오후 3시경 A씨는 평소와 같이 은행 창구에서 업무 중 고객이 1,800만원을 현금 인출하려고 하여 인출 사유에 대해 확인하자, 증권사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등 인출 사유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해당 고객이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과 계속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대신 통화한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채고 전화를 끊지 않고 핫라인 구축된 사하경찰서 지능팀에 통보 및 112 신고했다.
이에 부산사하경찰서장은 10월 13일 해당 금융기관 지점을 직접 방문,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현금 인출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도 “전화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하서, 1800만원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 표창장 수여
기사입력:2020-10-14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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