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20. 11. 1. 시행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기사입력:2020-10-13 11:25: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94.67 | ▼27.17 |
코스닥 | 775.64 | ▼15.89 |
코스피200 | 401.13 | ▼4.1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680,000 | ▼155,000 |
비트코인캐시 | 632,000 | ▼7,000 |
이더리움 | 3,10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190 | ▼50 |
리플 | 2,809 | ▼15 |
퀀텀 | 2,50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624,000 | ▼276,000 |
이더리움 | 3,10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180 | ▼10 |
메탈 | 861 | ▼1 |
리스크 | 487 | ▲1 |
리플 | 2,807 | ▼17 |
에이다 | 754 | ▲1 |
스팀 | 16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57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632,500 | ▼6,000 |
이더리움 | 3,101,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140 | ▼40 |
리플 | 2,808 | ▼9 |
퀀텀 | 2,506 | ▲41 |
이오타 | 20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