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7,5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 자신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의 경우 학교법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발생했고, 수원대학교를 비롯한 학교의 교비회계 운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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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범행 후 위 횡령금액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었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명예훼손 고소비용 4,400만 원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명예훼손 고소비용 지출 관련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오래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원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2016고합178)은 무죄.
피고인은 2010년 2월 20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삶과 글 1·2’ 등 46종의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총 6억1764만3200원을 수원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입금시켜 직접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입금해 법인전출금 등 용도로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동액 상당의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17도17775 판결).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원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익금 3억6369만6400원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고, 수원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6억1764만3200원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2억5394만6800원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와 같이 원심에서 새로이 무죄로 인정된 부분과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횡령 및 사립학교법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