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0월 1일 전국 첫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병원별 진료비가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상호 가격 비교 후 동물 병원을 선택할 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6일 김경수 지사가 공개 발표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정책의 첫 번째 대책의 일환으로 창원지역의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백신, 심장사상충과 내·외부기생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약,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개 항목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경남도는 경상남도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표지판 표준안에 따라 병원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판을 제작해 지난달 각 병원에 배포·설치했다.
특히, 병원에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공개된 항목 이외에도 수술·처치, 입원 등 추가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표시제에 참여한 창원의 한 병원장은 “가격 비교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도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가격 공개로 동물 보호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비를 상담하고, 수의사들은 소비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게 되어 반려인과 수의사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는 이번 창원지역 시범 시행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2021년 말까지 8개 시(市) 단위로, '22년 말까지는 도내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표시항목도 동등한 조건에서 진료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남수의사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과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경상남도 정재민 농정국장은 “지난 16일 김경수 도지사의 정책발표 이후 국민들께서 경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많은 격려와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들께서도 경남도의 저소득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 지원 등의 반려동물 정책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본격 시행
창원지역의 동물병원 70개소 본격 시행 기사입력:2020-10-04 1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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