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재판 진행 실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0-04 09: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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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4일, 2016년 3월 19일, 2016년 3월 29일 세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 1.5g, 0.5g을 이OO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2번(70만, 200만원), 직접 1번(25만원)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249)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고대석 판사는 2019년 6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295만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도주해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점 등을 참작했다.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자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017)인 대전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최희정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9월 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20도8724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와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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