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유치원의 조합과 시공사 상대 101동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2020-09-28 13:38:59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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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치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등 침해를 이유로 건설될 101동에 관해 일체의 건축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는 4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약 28,597.9㎡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7년 1월경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채무자 OOO글로벌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채무자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총 9개동 및 최고 30층, 총 756세대의 규모로 설계됐고, 현재 철거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배치도 표시 101동의 북동쪽으로 약 40m 거리에 이 사건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왕복 5차로의 차도가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채무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에서 건축할 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배치도 표시 101동에 관하여 일체의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2020카합10097).

채권자는 "이 사건 유치원과 이 사건 아파트단지 사이의 최단 직선거리는 39m에 불과한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채권자 및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 원생들의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교통 안전권, 환경권, 건강권 등이 침해될 것이고,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 판사 조장현, 이명선)는 2020년 9월 21일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사후의 금전배상만으로는 그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동짓날 기준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남측 면 전체적으로 오전 8시부터 낮 12시 무렵까지 연속하여 4시간 정도의 일조가 확보되므로, 규칙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임과 동시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 이르러야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이 사건 유치원의 일조 침해가 위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대한 최초 사업시행인가는 채권자의 유치원 인수·운영보다 5년이나 앞선 2007년 8.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제약을 상당 부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건축법 등의 공법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의 조망 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소명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학습권, 교통 안전권, 환경권, 건강권 등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소음기준인 65dB을 초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위 권리들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의 신축공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이 사건 가처분사건 진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권리들에 관하여 향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하고 급박한 손해나 위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2017년 3월 17일자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중 ‘사업지 공사로 인해 인근 학교의 학습 환경에 영향이 있거나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신속히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하며, 모든 민원 발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함.’, ‘아울러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이 학교(유치원)와 관련이 있거나, 학습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유치원)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 미이행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도 공사금지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내용들은 채무자들에게 일반적인 협의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채무자들이 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토지 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공사금지를 구할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소명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채권자의 항고로 이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다투게 된다.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언제나 해당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렵다는 등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이 발령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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