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거리두기.(사진=SR)
이미지 확대보기SR은 추석 명절 창가좌석 유지를 위해 일행이더라도 옆 좌석에 앉지 않도록 유도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공조를 통한 순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예년 명절에 운영하던 입석 승차권도 판매하지 않는다.
특히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함에 따라 열차표 없이 승차하지 않도록 고객안내를 강화하고, 만일 표 없이 탄 승객이 있을 경우 약관이 정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SR여객운송약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R 최덕율 영업본부장은 “무단승차하는 고객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과 SR이 애써 마련한 창가좌석 판매를 통한 거리두기 노력이 빛을 바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추석에는 승차권 없이 승차할 경우 다른 이용 고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무표 승차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