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포스터.(사진=코레일)
이미지 확대보기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 요청하거나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서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경우 ‘입석’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별도의 운행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리기로 한 것이다.
추석 안전 여행을 위한 열차 이용방법은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승차권 없이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승차해서도 안된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해당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앞서 한국철도는 승객간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으며,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입석 발매도 중단했다. 다만 창가 좌석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완료된 IT 취약계층(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에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통로 측 인접좌석을 발매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