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3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46 앞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5t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남·3톤이상 면허소지)가 해운대관광고에서 해운대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약5m 떨어진 도로를 지게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B씨(3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3톤이상 지게차면허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지게차 3톤미만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도로를 운행 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 조사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서 지게차가 보행자 충격 후 역과 사망
기사입력:2020-09-23 17:54: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90 | ▲490.36 |
| 코스닥 | 1,116.41 | ▲137.97 |
| 코스피200 | 831.22 | ▲74.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57,000 | ▲751,000 |
| 비트코인캐시 | 672,500 | ▲3,500 |
| 이더리움 | 3,063,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60 | ▲160 |
| 리플 | 2,084 | ▲26 |
| 퀀텀 | 1,370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36,000 | ▲618,000 |
| 이더리움 | 3,065,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150 |
| 메탈 | 415 | ▲7 |
| 리스크 | 195 | ▲3 |
| 리플 | 2,088 | ▲26 |
| 에이다 | 399 | ▲6 |
| 스팀 | 8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20,000 | ▲71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6,000 |
| 이더리움 | 3,07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180 |
| 리플 | 2,088 | ▲30 |
| 퀀텀 | 1,346 | 0 |
| 이오타 | 1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