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3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46 앞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5t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남·3톤이상 면허소지)가 해운대관광고에서 해운대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약5m 떨어진 도로를 지게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B씨(3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3톤이상 지게차면허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지게차 3톤미만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도로를 운행 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 조사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서 지게차가 보행자 충격 후 역과 사망
기사입력:2020-09-23 17:54: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285,000 | ▼404,000 |
비트코인캐시 | 766,000 | ▼3,500 |
이더리움 | 6,222,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80 | ▼70 |
리플 | 3,944 | ▼9 |
퀀텀 | 3,896 | ▼10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280,000 | ▼497,000 |
이더리움 | 6,212,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10 | ▼60 |
메탈 | 1,020 | ▼3 |
리스크 | 529 | 0 |
리플 | 3,943 | ▼13 |
에이다 | 1,151 | ▼3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210,000 | ▼500,000 |
비트코인캐시 | 766,000 | ▼2,500 |
이더리움 | 6,22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20 | ▼40 |
리플 | 3,947 | ▼8 |
퀀텀 | 3,909 | ▼109 |
이오타 | 26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