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서 지게차가 보행자 충격 후 역과 사망

기사입력:2020-09-23 17:54:30
23일 오후 해운대구 우동 도로에서 지게차가 보행자를 충격 후 역과 사망사고.(사진제공=부산경찰청)

23일 오후 해운대구 우동 도로에서 지게차가 보행자를 충격 후 역과 사망사고.(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3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46 앞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5t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남·3톤이상 면허소지)가 해운대관광고에서 해운대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약5m 떨어진 도로를 지게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B씨(3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3톤이상 지게차면허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지게차 3톤미만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도로를 운행 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 조사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457.52 ▲147.89
코스닥 957.50 ▲11.93
코스피200 648.74 ▲24.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117,000 ▼463,000
비트코인캐시 949,500 ▼2,500
이더리움 4,60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8,920 ▲70
리플 3,098 ▼10
퀀텀 2,03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264,000 ▼453,000
이더리움 4,61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8,890 ▲50
메탈 553 ▲6
리스크 305 ▲1
리플 3,100 ▼9
에이다 585 ▲3
스팀 1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15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948,500 ▼2,000
이더리움 4,60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8,950 ▲130
리플 3,097 ▼13
퀀텀 2,026 0
이오타 15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