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자를 속여 성폭행하는 ‘아청법’상 위계간음죄 처벌범위 확대

기사입력:2020-09-22 11:47:0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법원이 ‘아청법’ 상 위계간음죄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14세의 B양과 대화하며 36살이던 자신을 고등학생 2학년으로 속여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자신과 계속 사귀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고 B양을 속여 A씨 자신이 선배인 것처럼 행동해 B양과 성관계를 하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해, 아동청소년을 속여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위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란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기존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에 관한 위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했으나, 간음의 목적으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청법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계, 위력간음에 대해서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계’의 인과관계를 더 넓게 인정하게 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성관계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이 이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계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간음죄 외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빌미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속임수나 위력행사도 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착취의 위험성이 크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이 참작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아청법상 위계간음죄 혐의를 피의자 혼자 벗기는 매우 어렵고, 법정형이 높아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성범죄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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