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9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 업소,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9월 29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 등 기사입력:2020-09-21 09:04: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163.57 | ▼207.53 |
| 코스닥 | 1,108.41 | ▼41.02 |
| 코스피200 | 756.95 | ▼33.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216,000 | ▼1,205,000 |
| 비트코인캐시 | 751,500 | ▼8,500 |
| 이더리움 | 3,058,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70 | ▼100 |
| 리플 | 2,016 | ▼11 |
| 퀀텀 | 1,454 | ▼2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121,000 | ▼1,251,000 |
| 이더리움 | 3,053,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80 | ▼80 |
| 메탈 | 429 | ▼6 |
| 리스크 | 194 | ▼4 |
| 리플 | 2,015 | ▼9 |
| 에이다 | 400 | ▼2 |
| 스팀 | 7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40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753,500 | ▼5,500 |
| 이더리움 | 3,06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00 | ▼40 |
| 리플 | 2,018 | ▼9 |
| 퀀텀 | 1,462 | ▼3 |
| 이오타 | 106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