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강력형사 투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8명 검거…11명 구속 기사입력:2020-09-17 11:13:38
허위문자 예시.(제공=대구경찰청)

허위문자 예시.(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다변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보이스피싱 수사에 강력 형사를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대면편취형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단속을 펼치기 시작한 지난 9월 1일부터 2주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가담한 범죄는 무려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2020년 1~8월 69명 검거 / 9월 첫 2주간 18명 검거).

경찰은 해외 상선조직 수사를 위해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15일 발의된 보이스피싱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보이스피싱 근절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수법 정확히 알아야 피해 예방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667건, 1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응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금리 대출 가능’, ‘낮은 신용등급자도 대출 가능’ 등 대출 문자를 보내거나 물품 결제,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 신용이나 재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등의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전화를 걸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의심스러운 URL(인터넷 주소)이 포함되어 있거나 통화 과정에서 원격제어 앱(app) 설치를 요구한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며 절대 누르거나 설치하지 말 것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근절, 시민들의 예방 노력이 특히 중요

보이스피싱 범죄도 끊임없이 수법이 변화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민 여러분은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32,000 ▲349,000
비트코인캐시 736,000 0
비트코인골드 51,100 ▲50
이더리움 4,68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0,770 ▲190
리플 797 0
이오스 1,214 ▲4
퀀텀 6,21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20,000 ▲276,000
이더리움 4,68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0,750 ▲40
메탈 2,430 ▼6
리스크 2,592 ▼14
리플 797 ▼1
에이다 730 0
스팀 42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59,000 ▲268,000
비트코인캐시 737,500 ▲1,000
비트코인골드 51,150 ▲650
이더리움 4,67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0,700 ▲100
리플 796 ▼1
퀀텀 6,170 ▼45
이오타 35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