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교수협의회, 교육부의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사입력:2020-09-16 11:59:58
16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16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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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총학생회·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는 9월 1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7월 30일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특별 장학금 지급 등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재난극복사업, 코로나19 방역, 온라인 강의 등을 추진한 대학이 안게 된 재정 부담이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입장문에서“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제외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절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교육부는 어느 대학이나 예외 없이 재난을 겪고 있고, 또 모든 대학이 재난극복에 나서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학교 구성원은 기본계획의 사업추진 방침을 시급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학의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무차별이듯, 지원도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지원 성격의 지원사업을 대학평가와 연동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느 대학이든 특별장학금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국고지원사업 제외를 인정한다고 해도 상지대학교는 올해 보완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탈피했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규제받는 동안에도 국가장학금 I. II. 모두 지원받고 있다는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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