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현대중공업지부 "서진이엔지 노동자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폭력행위 중단하라"

기사입력:2020-09-15 14:02:48
1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열린 서진노동자 폭행중단,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1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열린 서진노동자 폭행중단,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건설기계 서진이엔지의 위장폐업으로 집단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해 조사중에 있고, 퇴직금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난 9월 11일 점심시간에 건설기계 본관에서 선전활동을 하고 정문 밖으로 나오던 중 현대중공업 산업보안대 10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해 교섭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업체를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통째로 들어내 버리는 반 헌법적인 행위도 모자라 백주 대낮에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백주 대낮에 계획적인 기습테러로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진 노동자가 구급차로 이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1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폭력행위는 지난 8월 24일과 28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노동조합에서 산업보안대의 집단폭행을 항의한 9월 14일에도 현대중공업 산업보안대에 의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진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부터 10수년 동안 건설기계 가공부 소속으로 일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바꾸기위해 지난해 6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9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지난 7월24일,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갑자기 폐업발표와 집단해고를 통보 받았다.

노동조합은 의도적인 물량 감소와 고용지원금 신청거부 등 사전에 치밀한 폐업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위장폐업, 노조파괴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다.서진이엔지 조합원들은 그동안 정규직과 혼재된 공정라인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등 실제로 원청에 편입된 상태였고, 작업과 휴게시간, 휴업, 휴가, 교육훈련 등을 모두 원청에서 결정해왔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대두됐다. 노동부와 현대중공업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위험의 외주화문제, 다단계 하청의 고용구조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9월 13일 오전 9시경 현대중공업 LNG공사부 소속 진오기업 김모(32.러시아 국적) 하청노동자가 LNG 화물창 내부 작업용 트러스를 해체작업을 하다 개구부에 빠져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2일 트러스 설치작업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중대재해 때와 똑같이 안전 그물망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9월 1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건설기계 서진노동자 폭행중단, 중대재해 근본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은 이용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성호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번 사고도 안전그물망 미설치, 작업장 내 조명불량, 개구부 접근금지표시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2항, 3항을 모두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다. 또한 현대중공업 LNG생산부의 다단계 하청 물량팀으로 작업했으며, 한 팀에 외국인 노동자가 절반 가까이 있음에도 안전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최소한 모국어로 표기된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 노동부는 불법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를 엄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업주를 구속수사 해야하며,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사라질 때까지 상시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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