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는 일부 방과후강사들

기사입력:2020-09-15 13:34:42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사진제공=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사진제공=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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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일부 방과후강사들이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가 9월 10일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방과후강사를 포함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분)을 추가 지원하고,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방과후강사들이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어느새 9개월째 무급인 강사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조차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방과후강사들이 있다. 바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까다로운 지급 조건 때문에 받지 못했던 강사들이다. 투잡, 쓰리잡을 뛰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강사, 올해 처음 방과후강사를 시작하는 강사, 개인적 사정으로 지난해 수업을 쉬었던 강사(여성의 경우 임신·출산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 외 신규 신청을 받는다지만 방과후강사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대상인데 방과후강사는 더 감소할 것도 없이 계속 무급 상태였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강사들에게도 빠짐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다.

등교수업, 학원, 실내스포츠시설 등이 모두 운영되는 동안에도 방과후학교만 방역을 이유로 대다수 학교들이 운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방과후강사에게 충분한 생계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방과후수업 재개도 손을 놓고 있어 강사들을 엄청난 경제난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정부에 수업을 하지 못한 모든 방과후강사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9개월째 무급인 상황을 고려해 지원 액수를 충분히 늘리며, 정부가 방과후강사 고용을 직접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교수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방과후수업도 재개하도록 각 학교들에 강제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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