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15일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창측 좌석만

경로·장애인 우선 예매…16일 경부선, 17일 호남선 기사입력:2020-09-14 17:11:06
SRT 추석승차권 예매 이미지.(사진=SR)

SRT 추석승차권 예매 이미지.(사진=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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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SRT 추석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이번 SRT 추석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전화접수를 통해 100% 비대면 예매로 운영하며, 예매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이다.

예매 첫날인 15일에는 경로(65세 이상, 1955년 10월 5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체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해 SR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동안 명절 예매를 운영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전화예매는 선착순 500명까지만 전화접수를 받는 만큼 일시적 통화량 증가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경로, 장애인은 가급적 전화접수가 아닌 온라인을 통한 명절 예매를 권장한다.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오는 21일까지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하며, 승차권 발권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을 지참해야 승차권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경로 고객이 아닌 경우 16일은 경부선, 17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 하며, 오전7시부터 오후1시까지 운영한다.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3시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승차권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17일 오후 3시부터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SR 관계자는 “불법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명절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암표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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