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재난상황임을 고려해 올해 추석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수산산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감사와 환영의 뜻을 9일, 밝혔다.
수산업계는 연근해어업생산량 감소, 수입수산물 급증,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고,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까지 시행되며 명절 판매 비중이 높았던 수산물 소비는 더욱 위축됐다.
이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 태풍 피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수산업계의 피해는 실로 심각한 상황이며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법의 시행방식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수산업계의 고충에 대한 화답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수산업계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라고 알렸다. 더불어 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 환영
기사입력:2020-09-09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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