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어긴 전교조에게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교조가 노조법 2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이를 준용한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8대1’의 압도적 표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모임은 "사실은 하나이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 1·2심과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단지 대법관의 구성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판단이 뒤집어진 것은 현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정치판사들이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정치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것이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서 대법원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사법농단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이번 정치판결로 인해 전교조의 이념편향적인 교육이 더욱 활개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올바르게 배우고 자라기를 바라고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여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인헌고 사태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전교조의 이념편향적인 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에서 부모 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교사에게 아이들은 자식과 다를 바 없다. 부모가 노동자가 아니듯 전교조 또한 노동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교육을 한다는 일념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직분을 다 하기를 학부모들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향후 전교조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정치적인 교육 또는 이념편향적인 교육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치교육을 퇴출시킬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