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여년 만에 ‘법외노조’ 결정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국정농단 과정에서 짓밟힌 노동권과 정의와 상식이 오늘 드디어 원상회복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찬성한 판결이다.
너무나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였으나, 국정농단 적폐세력에 의해 ‘빼앗긴 7년’이었고, 7년의 반(3년 4개월여)은 문재인 정부가 빼앗은 기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침으로 철회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했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방기해왔다. 오로지 전교조와 함께 한 이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기쁜 결정이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해직으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빠른 시간내 복귀하길 희망한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