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인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됐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가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시행령을 악용한 국가폭력이자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정부 기관과 사법기관이 공모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장기간 탄압한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권익 증진은 물론 직장 민주주의와 노동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구다. 국가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노사 간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나아가 노동자치, 직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결연히 거부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으로 가로막힌 110만 공무원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전교조의 법적인 지위 회복을 축하하는 바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