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건 의결은 판매사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처로, 고객들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고객 신뢰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투자자가 3억 이하(개인/법인 포함, 77%)로 투자하는 등 고객의 투자금액 분포 비율과 함께 고객별 자금사정 및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가입규모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고객의 경우 3억이하 고객에게는 70%, 10억미만에는 50%, 그리고 10억이상에는 40%를 지원한다.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되, 10억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유동성 여건을 감안해 30%를 지원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 한해 유동성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수령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 및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