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형을 살해하려 교회에 도착한 다음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3명을 손도끼로 수회 내리쳐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는 2012년경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어문저작권이 국내기업에 의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되고, 여러 국가기관에 위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2015년 1월 21일 낮 12시 55분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청와대로 돌진하던 중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 있는 합동검문소에서 검문검색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팔 부위를 충격해 구속됐으나, 2015년 4월 22일 보석허가를 받고 출소했다.
피고인은 민·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형인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3일 오전 8시 2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 2개를 배낭에 넣은 다음 같은 날 오전 10시 24분경 피해자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교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모두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교회 어린이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A를 발견, A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두개골 및 혈종 제거술 시행)를 가함에 그쳤다.
계속해 피고인은 교회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 문화센터 간사인 피해자 B에게 머리 및 팔부위,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에게 머리부위를 내리쳐 각 12주간,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경 교회 입구에서 친형인 피해자를 발견, 도주하는 피해자를 약 1.5km 추격하여 살해하려 했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함으로써 실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대 국가권력에 의해 ‘유발된 충격’에 따른 행위라거나 뇌파의 지시에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합217, 2019전고21병합, 2019감고3병합)인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 판사 유성희, 전유상)는 2019년 12월 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뇌파의 지시에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 내지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는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3명은 징역 10년, 나머지 6명은 각 징역 32년, 징역 25년, 징역 20년, 징역 18년, 징역 15년, 징역 8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부착명령청구사건은 배심원 8명 청구인용, 배심원 1명은 청구기각, 청구기간에 대한 의견으로 배심원 2명 20년, 배심원 6명 10년, 배심원 1명은 0년 의견을 냈다.
치료감호 청구사건에서 배심원 3명 청구인용, 배심원 6명 청구기각 평결을 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871, 2019감노39병합, 2019전노197병합)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판사 김민기, 하태한)는 2020년 5월 2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8월 13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13.선고 2020도7383, 2020전도78병합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묻지마 범죄'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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