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25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상풍력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어업인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해상풍력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어촌 사회 여론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전국 5개 권역별로 구성됐다.
수석 대책위원장인 영광군수협 서재창 조합장 등을 비롯해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20여개 수협 조합장 대책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어업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담겨졌다.
당초 해상풍력 대책위 내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대규모 집회 등으로 반대 뜻을 표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감안해 서명운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어업인의 뜻을 국회, 정부기관 등에 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어업인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문제점으로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행 해상풍력 인허가절차의 특성상 해상풍력발전소의 위치를 개별사업자가 정하고 있어 어업 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전소의 입지가 정해지고 심지어는 군사훈련구역에도 버젓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등 입지선정부터 문제가 불거져 왔다.
또한, 민간업자들이 손쉽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 사업예정지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금전 지원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사업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에 활용해 어촌사회 내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점도 지적돼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