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회계법인 EY한영 법인 임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EY한영측은 26일 오피스 폐쇄 및 본사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임직원의 과반 이상인 파견 직원의 경우 재택근무 조건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EY한영의 고객사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회계법인업계에 따르면 EY한영 법인 임직원 1명이 26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18~20일 본사 4층에서 근무했으며, 이 기간 전후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Y한영은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사 내 근무중인 임직원은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기기와 서류를 휴대해 귀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Y한영은 본사를 30일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본사 근무자의 경우 즉시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다.
다만 외부 클라이언트 근무자(파견 직원)의 경우 확진자 근무 기간에 본사 4층에서 근무한 직원의 경우 고객사에 알리고 재택 근무를 실시하라는 조치를 내렸지만, 그 외의 경우 고객사에게 알리고 고객사 가이드에 따르라는 지시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계법인업계 특성상, 재직 중인 3000명의 직원 중 과반이 고객사에서 근무중인 파견 직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직원들의 안전 보장 및 처우에 관한 지적과 함께 이같은 조치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Y한영측은 확진자 동선과 임시사무소 개설 안내는 파악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단독]EY한영, 코로나 확진자 발생...파견직 재택근무 제한에 확산 우려감 증폭
기사입력:2020-08-26 1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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