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종합 P2P금융기업 헬로펀딩은 오는 8월 27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정비 및 안정화를 위하여 김인 준법감시인(이사)을 신규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조직으로 정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하는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준법감시인 상근 여부는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6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요건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 금융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조교수 이상 위치에서 5년이상 종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서 5년이상 근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관련 기관에서 7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김인 준법감시인은 81년 외환은행 입사 이후 KEB하나은행에서만 36년간 근무하면서 지점영업, 본점 여신관리/기업개선 부서, W/O기업 파견근무 등에서 교차 근무 하며 금융업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인 준법감시인은 은행 재직시절 대기업 자금관리단 업무, 중견 건설업체 관리단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및 성공적인 업무추진으로 기업의 독자생존 발판을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의 관리 및 회수,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 부실기업의 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척한 기업 위험 관리 전문가이다.
헬로핀테크 채영민 대표는 “김인 준법감시인은 헬로펀딩의 핵심가치인 정직, 신뢰, 전문성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며 금융, 법, 건설, 경영 등을 모두 섭렵한 최고의 적임자 이시다.” 면서 “그 동안 부동산PF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업무를 맡아 계속해서 헬로펀딩의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면서 투자자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헬로펀딩, 준법감시인에 김인 이사 선임
기사입력:2020-08-21 0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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