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제공

기사입력:2020-08-13 08:50:54
[로이슈 편도욱 기자] DGB생명보험(대표이사 민기식)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1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 혹은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05.75 ▼375.45
코스닥 1,096.89 ▼64.63
코스피200 804.86 ▼57.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50,000 ▼86,000
비트코인캐시 713,500 ▲1,500
이더리움 3,17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30
리플 2,129 ▼16
퀀텀 1,29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75,000 ▼155,000
이더리움 3,16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2,500 ▼20
메탈 405 ▼1
리스크 190 ▼2
리플 2,130 ▼14
에이다 387 ▼3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5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712,000 ▲2,000
이더리움 3,16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40
리플 2,130 ▼14
퀀텀 1,276 0
이오타 8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