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공무원 성범죄 하루에 한 명 꼴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이 모두 상위 10순위에 포함 기사입력:2020-08-11 16:10:56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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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 해 평균 300건의 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한 명꼴로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 비위 문제 잇따르면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공무원 성 비위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3주 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인사혁신처·경찰청·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제출한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공무원 성범죄 조사 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해 현재 공직사회의 성 비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3년 동안 5달을 제외하고 매일 1명씩 성범죄 혐의로 조사… 불법촬영·성매매 포함하면 더 늘어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6-2018 공무원 성범죄 조사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조사받은 공무원이 940명에 달했다. 이는 3년 동안 5달을 제외하고 매일 1명씩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79명, 지방자치단체가 337명, 교육청이 324명으로 나타났고,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123건, 유사강간이 10건, 강제추행이 7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이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강력범죄’로 분류된 네 가지 죄종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강제추행등으로 1,008명이 조사받았으며, 음란물유포나 불법촬영 등의 성풍속범죄로는 268명이 조사받았다. 기타범죄로 분류되는 성매매 등을 포함하면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징계 건수 ‘0건’ 43개 기관 중 2개뿐… 교육·치안·사법기관 성범죄 징계 건수 가장 많아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2016-2019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872명의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사유로 징계받았다. 자료에 포함된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1개 기관이 1회 이상 국가공무원을 징계하여, 성범죄 징계 건수가 ‘0건’인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조달청뿐이었다. 특히, 12개 기관이 10회 이상 성범죄로 징계했고, 교육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100회 이상 성범죄로 징계했다.

특히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건수 상위 10위 기관이 전체 징계 건수의 87.1%(760건)을 차지해 성범죄 발생이 기관별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은 전체 건수는 물론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각 사유별 징계 건수 역시 상위 10순위에 모두 포함됐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부와 경찰청은 모든 징계 사유에서 1, 2위를 차지했고,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중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이 모두 상위 10순위에 포함되었다”면서 “교육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교육기관·치안기관·사법기관 등 성범죄를 해결해나가야 할 주요 기관들의 성범죄 현황이 심각하다는 건 공직사회의 성 비위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만 12명… 형사처벌은 5명 중 1명, 징계 후 재직은 5명 중 3명
지난 3주 동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8부·5처·17청·감사원 등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적인 ‘2016-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1,158명의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특별시, 외교부, 대통령경호처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급수별로는 4-6급이 411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현원 대비 비율로는 1-3급 등 고위공무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업무상 위력에 인한 성폭력 13건(1.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 181건(15.6%), 성폭력 또는 성추행 392건(33.9%), 성희롱 390건(33.7%), 성매매 146건(12.6%), 기타 성범죄 36건(3.1%)순이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급수별로는 6급 2명, 5급 7명, 4급 3명으로 나타났으며, 처분별로는 정직 2명, 강등 2명, 해임 6명, 파면 2명으로 중징계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재직자는 6명, 퇴직자는 7명, 형사처벌된 인원은 3명이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6명, 강원도·경기도·전라남도·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관세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왔다.

부처별로는 10건 이상 징계한 기관이 14개로 전체 징계의 85.7%(1004건)을 차지했고, 100건 이상 징계한 기관은 교육부·경찰청·소방청 등 3개 기관으로 66.7%(784건)을 차지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은 전체 181건 중 95.0%(172건)가 교육기관인 교육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처분별로는 중징계가 경징계에 비해 1.9배나 높아 공무원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불문이나 경고에 부친 경우도 3건이나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1,158건 중 형사처벌까지 이른 경우는 276건에 그쳤지만, 징계 후 재직 중인 경우는 679건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이처럼 자체적으로 공무원 성범죄 현황을 전수조사한 이유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부분적인 자료만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고, 급수?사유?처분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하여 의원실 주관으로 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관장·지자체장 절반이 예방교육 이수 안 해…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높여야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16-2018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8명, 40개 중앙행정기관장 중 7명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투 운동’이 있었던 2018년을 제외하면 기관장?지자체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한 해는 없었다. 특히,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기관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위직 공무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광역자치단체가 19.4%, 중앙행정기관이 16.9%로 6명 중 1명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수율 100%인 곳은 대구광역시,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 농촌진흥청, 소방청 등 7개에 그쳤다. 반면 이수율 90% 미만인 곳은 광역자치단체는 10개(58.8%), 중앙행정기관은 17개(42.5%)에 달했다. 강원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해양경찰청은 2017년에 고위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자가 ‘0명’이었다.

총직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도 9명 중 1명꼴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수율 100%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을 통틀어 법제처 1곳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성폭력 예방교육은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과소하게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수율이 낮다는 건 공직사회의 성범죄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관장?고위직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낮을수록, 총직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도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근절 의지가 해당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성범죄 징계나 조사를 많이 받은 기관들도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밝히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며 내실 있는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공=용혜인의원실)

(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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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성범죄 전담 부서·공무원 징계제도 개선 필요… ‘업무상 위력 성범죄’ 수사 공수처법 개정한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공무원 성범죄 전수조사 및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조사에 대해 “정부가 보다 상세히 공직사회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며, 공직사회 성범죄를 근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관련 자료조차 각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성범죄 징계는 물론,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전담해야 할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며 공무원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대한 인사 정책 분야의 총괄부서나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징계제도는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임명권자에 의해 면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 때문에 비위 사실이 있더라도 임명권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계속 공적 처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 대부분이 공직사회 내 영향력이 큰 고위공무원이며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공적 처분 절차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직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또는 추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는 공무상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가지는 권력 없이 수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공무원 직무에 따른 죄에 준하여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용혜인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영향력은 공직사회 안팎으로 광범위한 만큼 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 한 분의 서명을 더 모으면 발의될 수 있다”고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에 관심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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