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0-08-06 18:37:36
8월 6일 기장군과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체결.(사진제공=부산기장군)
8월 6일 기장군과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체결.(사진제공=부산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이 6일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오규석 기장군수와 주정주 전국공무원노조 기장군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기장군지부의 교섭요구에 따라 시작된 단체협약은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거쳐 총 74개 조항(전문 및 부칙 포함)에 대해 최종 합의됐다.

교섭을 통해 조합 활동 보장,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개선됐다.

이번 협약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전환(올 6월 11일)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노사 양측 모두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노사는 동반자다. 노와 사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서로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틀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군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 협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주정주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한분 한분과 조합원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담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주정주 전국공무원노조 기장군지부장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큰 의미를 두며, 노조와 군이 한층 신뢰하며 협업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과 더욱 소통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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